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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취득세 계산기 및 취득세율

◈ 아파트 매매 세금 - 취득세

◈ 아파트 취등록세 계산기

 

아파트 매매 시 발생하는 세금인 취득세에 대하여 살펴본 후 아파트 취득세 계산기를 활용하여 취득세율에 따른 세금이 얼마나 나오는지 예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시는 조정지역 외 1 주택 85m2 이하, 조정지역 내 3 주택 85m2 이하, 조정지역 내 2 주택 85m2 초과, 주택 외(토지, 건물) 등 4가지로 구분하여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취득세

 

1. 개요

부동산을 취득하면 우선 지방세인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부동산 자산을 취득한 이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부동산 취득세에는 항상 다른 세금도 같이 부과되는데 이는 농어촌특별세(농특세)와 지방교육세(교육세)가 포함됩니다. 취득세만 내는 경우는 거의 없고 이 두 가지의 세금이 같이 붙으며 이렇게 농특세와 교육세를 합쳐 취득세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취득세의 징수는 신고납부의 방법으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합,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투자 기관 등은 과세물건을 매각하면 매각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물건을 관할하는 지방자치 단체 의장에게 통보하거나 신고해야 합니다. 취득세는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계산 시 취득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하며 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한 금액이 시가 표준액에 미달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는 때에는 시가 표준액으로 게 산하게 되며 국가 또는 법인 등 사실상 취득가액이 입증되는 거래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취득가액에 의하여 계산됩니다.

 

2. 취득세율 

1) 주택 - 아파트 취득세

 

 

2) 주택 외 부동산 취득세

 

 

3. 가산세 부과 대상

●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신고 또는 납부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

●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이 확인된 경우

● 일시적 주택으로 신고하였으나 그 취득일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전 주택을 처분하지 못하여 1주택으로 되지 않은 경우

● 납세의무자가 취득세 과세물건을 사실상 취득한 후 신고를 하지 않고 매각하는 경우에는 산출 세액에 80%를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 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합니다. 다만 등기 등록이 필요하지 아니한 과세물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물건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취득세에 대한 개념과 납부 기간, 취득세율 및 가산세 부과 대상에 대하여 이 정도록 살펴보고 이제 예시 적용 후 아파트 취득세 계산기를 활용하여 세금을 산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아파트 취득세 계산기 - 부동산 취득세 계산기

 

1. 예시 : 취득가액 12억, 85m2 아파트 취득세

1) 직접 계산

● 취득가액 : 12억 원

● 취득세율 : 취득가액 12억 원은 9억 원 초과 주택 취득세 3%가 적용됩니다.

● 지방교육세 : 유상취득 지방교육세 10%, 0.3% 적용

● 취득합계 세율 : 3.3% (취득세 + 지방교육세)

● 취득세 : 12억 원 x 3.3% = 39,600,000만 원

 

2) 취등록세 계산기 적용

 

 

 

 

 

2. 예시 : 조정대상지역 3 주택, 취득가액 12억 원 85m2 아파트 취득세

1) 직접 계산

● 취득가액 : 12억 원

● 취득세율 : 조정지역 3주택 이상 취득세 12% 적용

● 지방교육세 : 중과세율 적용 시 지방교육세 0.4%

● 취득 합계율 : 12.4%

● 취득세 : 12억 원 x 12.4% = 148,800,000만 원

 

2) 부동산 취득세 계산기 적용

 

 

3. 예시 : 조정대상지역 2 주택, 취득가액 12억 원 85m2 초과 주택

1) 직접 계산

● 취득가액 : 12억 원

● 취득세율 : 조정대상지역 2 주택자 취득세 8%

● 지방교육세 : 중과세율 적용 시 지방교육세 0.4%

● 농어촌특별세 : 2주택 이상 중과세율 적용 시 0.6%

● 취득하게 세율 : 취득세 8% + 지방교육세 0.4% + 농어촌특별세 0.6% = 9% 적용

● 세금 : 12억 원 x 9% = 108,000,000만 원

 

2) 아파트 취득세 계산기 적용

 

 

 

4. 예시 : 건물, 토지 12억 원 취득

1) 직접 계산

● 취득가액 : 12억 원

● 취득세율 : 주택 외 건물 취득세 4%

● 지방교육세 : 유상취득 지방교육세 10%, 0.4%

● 농어촌특별세 : 85m2 이상 주택 또는 주택 외 0.2% 적용

● 취득세 합계 세율 : 4.6%

● 취득세 : 12억 원 x 4.6% = 55,2000,000만 원

 

 

 

 

이상 부동산 매매 세금 취득세에 대한 개념과 취등록세 계산기를 적용하여 세금 산출까지 해보았습니다.

아파트 취득세는 일반지역, 조정지역과 별장, 고급주택 및 생애최초 구입 등과 주택수에 따라 달라지는 만큼 현재 상황에 맞춰서 주택을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읽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며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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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품 특징

- 일하는 여성 및 다자녀 가정 등 워킹맘을 우대하고 한부모, 다문화 가정 등 목돈마련 지원과 금융거래 실적 해당 시 우대혜택이 커지는 적립식 상품입니다.

 

◈  예금종류

- 적립식 예금 (자유적립식)

 

◈  가입대상

- 실명의 개인 (1인 1 계좌)

 

◈  가입기간

- 6개월 이상 ~ 36개월 이하 (월 단위)

 

◈  적립 방법

- 가입 시 최저 1만 원 이상 2회 차 이후 원단위로 월 300만 원까지 자유적립

 

◈  가입 채널

- 우체국 창구

 

◈  이자지급방식

- 만기 일시지급식

 

◈  적용 이자율

- 기본이율 : 신규 가입일 현재 정기적금 기간별 기본이율 - 연 0.1% p

- 우대이율 : 최고 연 1.4% p

 

◈  과세구분

- 일반과세. 비과세 종합저축

 

◈  부가서비스

- 우체국 수시입출식 예금에서 이 적금으로 월 30만 원 이상 자동이체 약정 시 우체국쇼핑 할인쿠폰(3,000원) 제공

 

◈  예금자보호

-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거, 우체국예금은 국가가 전액 지급 보장합니다.

 

◈  금리 안내

 

적용이율(기본이율, 우대이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홈페이지 상품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체국 마미 든든 적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오늘 하루도 행복하고 좋은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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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석증

- 속이 울렁거리고 어지럽고 구토도 하는 증상이 반복되는 질환을 말하여, 양성 발작성 체위성 현훈이라 불립니다.

이석이란 양쪽 귀 안쪽에 있는 몸의 균형을 유지시켜주는 극미세 한 칼슘 가루를 말하는데 이석이 신체적 증상 혹은 외부 충격에 의하여 떨어져 나가 해당 질환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석이 원래 위치에서 떨어져 나오는 이유는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현대의학에서 이석이 떨어져 나오는 이유는 안타깝게도 명확하게 밝혀지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해당 질환은 모든 연령층에서 발병할 수 있으나 40대에서 50대 이후에 더 자주 발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요즘은 30대뿐만 아니라 40 ~ 50대에는 대게 감염으로 인한 발병, 60대 이상은 원인 미상으로 인한 발병, 두부 외상으로 인한 발병은 주로 젊은 연령층에서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확한 진단을 위해 환자가 특정한 자세를 취하게 하여 어지러움을 유발해 보는 것으로 확진이 가능하며, 진단이 불분명한 경우 청력검사와 평형기능 검사, 자기 공명 영상(MRI) 등을 추가로 검사하기도 합니다.

 

 

 

◈  증상

- 이석증 증상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속이 울렁거리고 어지러움 반복이 대표적인 증상입니다. 증상들은 머리의 움직임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고개를 돌리거나 아침에 일어날 경우 자주 발생합니다.

 

이러한 증상들은 증상이 심하더라도 대게 1분 이내에 멈추는 양상을 보입니다. 또한 어지러움이 있는 동안에는 균형을 잡기가 힘들기 때문에 쓰러지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며 메스꺼운 느낌과 구토가 동반되기도 합니다.

 

 

속이 울렁거리고 어지러움이 반복되는 증상의 정도는 사람마다 다르며 이는 떨어진 이석 가루의 양과 머리의 움직임, 세 개의 반고리관 중 어디로 빠져 들어갔는지에 따라 결정이 된다고 합니다.

 

이석증 증상이 경미하다면 단순히 빈 현로 착각하고 넘어갈 정도로 미미하게 발생하지만 증상이 심하다면 뇌기능 장애를 의심할 정도로 충격적인 어지러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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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료

 

해당 질환은 특별한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자연적으로 몇 주 이내에 호전되는 경우가 많으며, 후유증이 남는 경우 또한 거의 없습니다. 적절한 치료를 받게 된다면 이석증 증상이 바로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빠르게 치료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해당 질환의 치료는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대표적인 치료 방법으로는 반고리관에 들어간 이석을 원래 위치로 이동시키는 이석 치환술이 있습니다. 치료는 고개의 위치를 바꿔가면서 진행되는데 치료 과정 중에 속이 울렁거리고 어지러움 증상이 동반되곤 합니다.

 

이석 치환술 이외에 약을 이용한 치료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석증 치료에 사용되는 약은 주로 증상 완화 위주이며, 구토를 방지하는 진토제와 위장 진정제 등이 사용됩니다.

 

참고로 위와 같은 치료를 진행하면 곧바로 좋아지는 효과를 볼 수 있지만 비슷한 증상이 재발하는 경우 또한 많습니다. 따라서 치료 이후 속이 울렁거리거나 어지러움이 다시 반복된다면 내원하여 치료를 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지금까지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오늘 하루도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보내세요.

앞으로 더 좋은 정보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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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 시작!!  (0) 2020.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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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이 부족한 청년들에게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을 대출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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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중복대출 금지) 주택도시 기금 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 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주택도시 기금 대출) 성년인 세대원 전원(세대가 분리된 배우자 및 자녀, 결혼 예정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거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기금 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전세자금 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차주 및 배우자(결혼 예정 또는 분리된 배우자 포함)가 전세자금 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합니다.

-(임차중도금 대출 중복 예외 허용)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중복 허용이 됩니다.

1) 한국 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취급된 기금 또는 은행재원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중인 대출자가 한국 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타 물건지의 기금 임차중도금(잔금 포함) 대출을 이용하려는 경우

2)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취급된 기금 임차중도금(잔금 포함) 대출을 이용 중인 대출자가 타 물건지에서 한국 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기금 또는 은행재원 전세대출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5.(소득)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5천만 원 이하인 자, 단, 신혼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 내 세입자, 다자녀가구, 2자녀 가구인 경우 6천만 원 이하인 자

 

6.(자산)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 분위별 자산 및 부채 현황' 중 소득 3 분위 전체 가구 평균값 이하(십만 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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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신용도)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신청인(연대입보 한 경우 연대보증인 포함)이 한국 신용 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

1) 연체, 대위변제 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2) 금융질 선문란 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3) 신용회복 지원 등록정보

- 그 외,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 불가능

 

8.(공공임대주택) 대출 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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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시기

  • 임대차계약사성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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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주택

  •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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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년(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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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환방법

  •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

 

◈  담보취득

  • 아래 중 하나 선택

1. 한국 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2. 주택도시 보증 공사 전세금 안심대출보증

 

3. 채권양도 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채권을 금융기관에 양도하는 방식으로 공사와 협약된 기관의 경우에만 담보 인정 가능

 

◈  보증 종류별 안내

 

 

◈  고객부담비용

  • 인지세 : 고객/은행 각 50% 부담
  • 보증서 담보 취급 시 보증료

 

◈  대출금 지급방식

  • 임대인 계좌에 입금함을 원칙

- 단, 임대인에게 이미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임차인 계좌로 입금 가능

 

◈  대출취급 영업점

  • 임차대상 주택이 소재한 도내 영업점에서 취급이 원칙

단, 특별시, 광역시는 동 시가 접한 도(특별시, 광역시 포함)와 동일지역으로 운용하고 영업점이 타 도 인접지역에 위치한 경우 타 도의 인접 시, 군까지 취급

 

◈  증도 상환 수수료

  • 없음

◈  대출계약 철회

  • 아래의 기일 중 늦을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대출계약 철회 가능

1) 대출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2) 대출계약체결일

 

3) 대출실행일

 

4) 사후 자산 심사결과 부적격 확정 통지일

- 대출계약 철회는 채무자가 철회 기한 이내에 원금과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때에 효력이 발생

  • 대출계약 철회권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철회권 행사 취소 불가

 

◈  유의사항

  • 대출 취급 후 주택 취득이 확인된 경우에는 본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함
  • 주택도시 보증 공사 보증서를 담보로 취급된 대출의 경우 추가 대출 불가(전체 수탁은행)및 대출 이용기간 중도 목적물 변경 불가(하나은행)
  • 주택도시기 금대 툴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위법계약해지권 적용대상이 아님

◈  상담문의

  • 대출 심사 관련한 상담은 아래의 콜센터 번호 및 기금 수탁은행 지점에서 가능합니다
  • 자산 심사 관련한 상담은 주택도시 보증 공사 콜센터 1566-9009 및 심사 진행 중 안내된 담당자 번호로 문의 바랍니다.

◈  업무 취급은행

 

 

 

 

 

 

지금까지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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