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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취득세 계산기 및 취득세율

◈ 아파트 매매 세금 - 취득세

◈ 아파트 취등록세 계산기

 

아파트 매매 시 발생하는 세금인 취득세에 대하여 살펴본 후 아파트 취득세 계산기를 활용하여 취득세율에 따른 세금이 얼마나 나오는지 예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시는 조정지역 외 1 주택 85m2 이하, 조정지역 내 3 주택 85m2 이하, 조정지역 내 2 주택 85m2 초과, 주택 외(토지, 건물) 등 4가지로 구분하여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취득세

 

1. 개요

부동산을 취득하면 우선 지방세인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부동산 자산을 취득한 이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부동산 취득세에는 항상 다른 세금도 같이 부과되는데 이는 농어촌특별세(농특세)와 지방교육세(교육세)가 포함됩니다. 취득세만 내는 경우는 거의 없고 이 두 가지의 세금이 같이 붙으며 이렇게 농특세와 교육세를 합쳐 취득세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취득세의 징수는 신고납부의 방법으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합,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투자 기관 등은 과세물건을 매각하면 매각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물건을 관할하는 지방자치 단체 의장에게 통보하거나 신고해야 합니다. 취득세는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계산 시 취득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하며 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한 금액이 시가 표준액에 미달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는 때에는 시가 표준액으로 게 산하게 되며 국가 또는 법인 등 사실상 취득가액이 입증되는 거래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취득가액에 의하여 계산됩니다.

 

2. 취득세율 

1) 주택 - 아파트 취득세

 

 

2) 주택 외 부동산 취득세

 

 

3. 가산세 부과 대상

●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신고 또는 납부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

●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이 확인된 경우

● 일시적 주택으로 신고하였으나 그 취득일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전 주택을 처분하지 못하여 1주택으로 되지 않은 경우

● 납세의무자가 취득세 과세물건을 사실상 취득한 후 신고를 하지 않고 매각하는 경우에는 산출 세액에 80%를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 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합니다. 다만 등기 등록이 필요하지 아니한 과세물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물건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취득세에 대한 개념과 납부 기간, 취득세율 및 가산세 부과 대상에 대하여 이 정도록 살펴보고 이제 예시 적용 후 아파트 취득세 계산기를 활용하여 세금을 산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아파트 취득세 계산기 - 부동산 취득세 계산기

 

1. 예시 : 취득가액 12억, 85m2 아파트 취득세

1) 직접 계산

● 취득가액 : 12억 원

● 취득세율 : 취득가액 12억 원은 9억 원 초과 주택 취득세 3%가 적용됩니다.

● 지방교육세 : 유상취득 지방교육세 10%, 0.3% 적용

● 취득합계 세율 : 3.3% (취득세 + 지방교육세)

● 취득세 : 12억 원 x 3.3% = 39,600,000만 원

 

2) 취등록세 계산기 적용

 

 

 

 

 

2. 예시 : 조정대상지역 3 주택, 취득가액 12억 원 85m2 아파트 취득세

1) 직접 계산

● 취득가액 : 12억 원

● 취득세율 : 조정지역 3주택 이상 취득세 12% 적용

● 지방교육세 : 중과세율 적용 시 지방교육세 0.4%

● 취득 합계율 : 12.4%

● 취득세 : 12억 원 x 12.4% = 148,800,000만 원

 

2) 부동산 취득세 계산기 적용

 

 

3. 예시 : 조정대상지역 2 주택, 취득가액 12억 원 85m2 초과 주택

1) 직접 계산

● 취득가액 : 12억 원

● 취득세율 : 조정대상지역 2 주택자 취득세 8%

● 지방교육세 : 중과세율 적용 시 지방교육세 0.4%

● 농어촌특별세 : 2주택 이상 중과세율 적용 시 0.6%

● 취득하게 세율 : 취득세 8% + 지방교육세 0.4% + 농어촌특별세 0.6% = 9% 적용

● 세금 : 12억 원 x 9% = 108,000,000만 원

 

2) 아파트 취득세 계산기 적용

 

 

 

4. 예시 : 건물, 토지 12억 원 취득

1) 직접 계산

● 취득가액 : 12억 원

● 취득세율 : 주택 외 건물 취득세 4%

● 지방교육세 : 유상취득 지방교육세 10%, 0.4%

● 농어촌특별세 : 85m2 이상 주택 또는 주택 외 0.2% 적용

● 취득세 합계 세율 : 4.6%

● 취득세 : 12억 원 x 4.6% = 55,2000,000만 원

 

 

 

 

이상 부동산 매매 세금 취득세에 대한 개념과 취등록세 계산기를 적용하여 세금 산출까지 해보았습니다.

아파트 취득세는 일반지역, 조정지역과 별장, 고급주택 및 생애최초 구입 등과 주택수에 따라 달라지는 만큼 현재 상황에 맞춰서 주택을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읽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며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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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이 부족한 청년들에게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을 대출해드립니다.

주택도시 기금의 개인 상품 중 청년전용 전세자금 대출입니다.

 

 

  • 대출 대상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순자산가액 3.25억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예비 세대주 포함)이며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의 세대주(예비 세대주 포함)입니다.
  • 대출금리 : 연 1.5% ~ 2.1%
  • 대출한도 : 최대 7천만 원 이내(임차보증금의 80% 이내)
  • 대출기간 : 최초 2년(4회 연장, 최장 10년 이용 가능합니다)

 

◈  대출 대상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계약)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2.(세대주) 대출 접수일 현재 만 19세 이상만 34세 이하의 세대주(예비 세대주 포함)

 

3.(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4.(중복대출 금지) 주택도시 기금 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 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주택도시 기금 대출) 성년인 세대원 전원(세대가 분리된 배우자 및 자녀, 결혼 예정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거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기금 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전세자금 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차주 및 배우자(결혼 예정 또는 분리된 배우자 포함)가 전세자금 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합니다.

-(임차중도금 대출 중복 예외 허용)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중복 허용이 됩니다.

1) 한국 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취급된 기금 또는 은행재원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중인 대출자가 한국 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타 물건지의 기금 임차중도금(잔금 포함) 대출을 이용하려는 경우

2)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취급된 기금 임차중도금(잔금 포함) 대출을 이용 중인 대출자가 타 물건지에서 한국 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기금 또는 은행재원 전세대출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5.(소득)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5천만 원 이하인 자, 단, 신혼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 내 세입자, 다자녀가구, 2자녀 가구인 경우 6천만 원 이하인 자

 

6.(자산)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 분위별 자산 및 부채 현황' 중 소득 3 분위 전체 가구 평균값 이하(십만 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자

- 2022년도 기준 3.25억 원

 

7.(신용도)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신청인(연대입보 한 경우 연대보증인 포함)이 한국 신용 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

1) 연체, 대위변제 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2) 금융질 선문란 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3) 신용회복 지원 등록정보

- 그 외,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 불가능

 

8.(공공임대주택) 대출 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

- 대출신청 물건지가 해당 목적물인 경우 또는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 대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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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시기

  • 임대차계약사성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 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  대상주택

  •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1. 임차 전용면적

-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및 채권양도 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호수가 구분되어 있고 전입신고가 가능한 경우에 한함)

* 단, 셰어하우스(채권양도 협약기관 소유 주택에 한함)에 입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면적 제한 없음

 

2. 임차보증금

- 1억 원 이하

 

◈  대출한도

 

 

◈  대출금리

 

◈  이용기간

  • 2년(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 주택도시 보증 공사 전세금 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년 1개월(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

-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 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최장 20년 이용 가능)

 

◈  상환방법

  •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

 

◈  담보취득

  • 아래 중 하나 선택

1. 한국 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2. 주택도시 보증 공사 전세금 안심대출보증

 

3. 채권양도 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채권을 금융기관에 양도하는 방식으로 공사와 협약된 기관의 경우에만 담보 인정 가능

 

◈  보증 종류별 안내

 

 

◈  고객부담비용

  • 인지세 : 고객/은행 각 50% 부담
  • 보증서 담보 취급 시 보증료

 

◈  대출금 지급방식

  • 임대인 계좌에 입금함을 원칙

- 단, 임대인에게 이미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임차인 계좌로 입금 가능

 

◈  대출취급 영업점

  • 임차대상 주택이 소재한 도내 영업점에서 취급이 원칙

단, 특별시, 광역시는 동 시가 접한 도(특별시, 광역시 포함)와 동일지역으로 운용하고 영업점이 타 도 인접지역에 위치한 경우 타 도의 인접 시, 군까지 취급

 

◈  증도 상환 수수료

  • 없음

◈  대출계약 철회

  • 아래의 기일 중 늦을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대출계약 철회 가능

1) 대출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2) 대출계약체결일

 

3) 대출실행일

 

4) 사후 자산 심사결과 부적격 확정 통지일

- 대출계약 철회는 채무자가 철회 기한 이내에 원금과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때에 효력이 발생

  • 대출계약 철회권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철회권 행사 취소 불가

 

◈  유의사항

  • 대출 취급 후 주택 취득이 확인된 경우에는 본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함
  • 주택도시 보증 공사 보증서를 담보로 취급된 대출의 경우 추가 대출 불가(전체 수탁은행)및 대출 이용기간 중도 목적물 변경 불가(하나은행)
  • 주택도시기 금대 툴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위법계약해지권 적용대상이 아님

◈  상담문의

  • 대출 심사 관련한 상담은 아래의 콜센터 번호 및 기금 수탁은행 지점에서 가능합니다
  • 자산 심사 관련한 상담은 주택도시 보증 공사 콜센터 1566-9009 및 심사 진행 중 안내된 담당자 번호로 문의 바랍니다.

◈  업무 취급은행

 

 

 

 

 

 

지금까지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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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카오 뱅크 주택담보대출

 

 

 

- 직장인, 사업자에게 최대 10억 원

직장인과 사업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도권 및 광역시(특별자치시/특례시 포함) 소재의 KB시세가 있는 아파트에 대해 LTV/DTI/DSR 범위 내에서 최대 10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 꼭 알아두세요!!!

1. 1일 접수량 제한 

- 원활한 업무 처리를 위해 1일 접수량을 제한하고 있어요. 원하시는 날짜의 서류접수가 일찍 마감될 수 있으니 시간을 넉넉히 두고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2. 신청 가능 기간

- 주택구입자금 : 잔금일 20일 이전까지 신청(신청시간은 06시 ~ 23시까지입니다)

- 생활안정자금 : 실행일 15일 이전까지 신청(신청시간은 06시 ~ 23시까지입니다)

 

3. 서류제출 가능시간

- 평일/토요일 08시 ~ 22시(일요일/공휴일은 이용 불가합니다)

 

4. 대상자

(1) 공통

- 현재 직장에서 1개월 이상 재직 중인 근로소득자

- 소득금액 증명원으로 소득 입증이 가능한 사업소득자

(2) 주택구입자금

- (세대합산) 무주택 또는 1 주택세대로 소유권 이전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신청 가능

- 무주택세대라도 주택담보대출을 보유한 경우 신청이 불가합니다

(3) 생활안정자금

- 1주택 세대(차주 및 세대원 포함)로 소유권이전이 3개월 경과한 경우 신청 가능

- 일련번호 12자리와 비밀번호 50개로 구성된 등기필 정보가 담긴 집문서 소유자

- 주택담보대출을 보유한 경우 신청 불가(단, 기존 주택담보대출이 가계대출인 경우 전액 상환하는 조건으로 신청 가능)

 

5. 계좌 수 제한

- 1세대 1 계좌만 가능합니다(추가 대출 또는 대환대출 불가)

 

6. 대상 주택

- 아래 지역에 해당하는 KB시세가 있는 아파트

수도권 : 서울, 경기, 인천

5대 광역시 : 대전, 대구, 울산, 부산, 광주

세종특별자치시 및 창원 특례시

- 본인 단독소유 또는 배우자와의 공동소유

- 단, 신청 및 승인 시점에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소재의 아파트가 시세 15억 원을 초과할 경우 주택구입자금, 전세자금 반환 목적의 생활안정자금 대출 불가

 

7. 세대원 동의 및 배우자 소득확인

- 세대원이 추가로 보유한 주택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세대원 제공 동의가 필요하며, 배우자와 주택을 공동 소유하거나 서민 실수요자 우대 대상인 경우 배우자의 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

- 세대원 전원이 내국인인 경우에만 대출 가능

- 배우자가 본인 명의 스마튼폰이 없거나 미성년자인 경우 대출 불가

 

8. 법무사

- 주택구입자금이라면 카카오 뱅크와 협약된 법무사를 통해 소유권 이전이 진행됩니다.(셀프등기 불가능)

 

9. 추가 약정 위반 불이익

- 대출실행 후 아래의 사유 발생 시 대출금 전액을 즉시 상환해야 하며, 한국 신용 정보원에 추가 약정 위반사실이 공유되어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됩니다.

- 처분의무, 전입 의무, 주택구입 제한이 무 등 추가 약정을 체결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하지 않고 대출을 전액 상환한 경우

 

◈ 상품 안내

 

◈ 금리정보

 

 

지금까지 카카오 뱅크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꼼꼼히 보시고 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오늘 하루도 행복하고 좋은 하루 보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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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분 만에 신청하는 간편한 전세대출 

 

 

오늘은 케이 뱅크에서 2분 만에 간편하게 신청하는 전세대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혜택안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혜택안내

- 무주택 청년(만 19세 ~ 34세)이라면 소득이 없어도 재지 기간이 짧아도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조건 없이 심플하고 가벼운 금리(까다라운 우대조건을 맞추기 위해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 언제 어디서나, 주말도 상관이 없습니다.(주말, 공휴일에도 원하는 시간에 대출금을 송금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08시~18시 사이

- 서류제출도 모바일로 간편하게!(간편하게 인증서로 서류를 제출하세요, 인증서로 확인이 불가능한 서류는 사진 촬영하여 제출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꼭 확인하셔야 하는 것!

서류 제출 방법

- 사진 촬영

1. 임대차 계약서(확정일자 필수)

2. 계약금 영수증(보증금의 5% 이상 납입)

※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필증으로 확정일자를 받으신 경우, 임대차계약서와 함께 신고필증 제출이 필요합니다.

※ 원본 촬영본만 가능하며, 모니터 촬영본 및 복사본은 제출이 불가합니다.

 

- 공동 인증서로 확인

1. 공통 서류

- 가족관계서류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 증명서/ 혼인관계 증명서(기혼인 경우 확인)

2. 재직/사업 증빙 서류

- 직장인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 건강, 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 소득금액 증명원

-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명원 / 소득금액 증명원

- 4대 보험 가입내역 확인서(청년 전세대출의 경우)

※ 공동 인증서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사진 촬영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 대출 신청 가능 시기

1. 한도 및 금리 조회 : 잔금일 3개월 전부터 가능합니다.

2. 대출 신청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일 1개월 전부터 10 영업일 이전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원활한 대출 상품 가입을 진행하고자 예상 한도/금리 확인 및 대출 신청 단계에서 1일 신청건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신청건이 마감된 경우 다음날 다시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4. 공휴일, 주말 중 서류를 제출할 경우 서류 검토에 추가 시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심사 소요시간

1. 약 3 영업일 이내에 대출 심사결과를 받아 볼 수 있습니다.

단, 기혼자의 경우 '배우자의 정보제공 동의'가 완료된 후 3 영업일 이내에 결과를 받아 볼 수 있습니다.

2. 다음과 같은 경우는 심사기간이 추가로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임대차조사, 임대인 조사가 필수여서 심사기간이 추가 소요됩니다.

- 기혼자의 '배우자 소득서류제출'이 필요한 경우

- 추가 서류제출 또는 제출한 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 주택금융공사 보증 지침에 따라 임대차조사, 임대인 조사, 현장조사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 대출 대상

 

 

 

- 대상 주택

1.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상 용도가 주택으로 분류되는 건물만 대출이 가능합니다.(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2. 수도권은 보증금이 7억 원 이하, 수도권 외 지역은 보증금이 5억 원 이하인 경우에 대출이 가능합니다.

 

- 대출 한도

1. 전세대출 : 전세 및 월세 보증금의 80% 범위 내에서 최대 2억 2,200만 원입니다.

2. 청년 전세대출 : 전세 및 월세 보증금의 90% 범위 내에서 최대 1억 원

  •  최소 대출신청 금액은 500만 원 이상입니다.
  •  대출한도는 잔금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잔금은 총보증금에서 계약금과 중도금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  개인소득/부채 현황에 따라 보증 가능 한도가 다를 수 있습니다.
  •  전세 재계약인 경우 보증금의 증액분에 대해 한도가 정해집니다.
    (예: 기존 보증금 1억 원 / 재계약 보증금 1억 5천만 원인 경우 증액분 5천만 원 대상으로 대출한도 산정)

- 대출 송금일 전 유의사항

  • 대출금 송금은 실행 당일 08시부터 18시까지 가능합니다. (주말, 공휴일 포함입니다)
  • 대출금 송금일에 이체 계좌에서 인지세와 보증료가 출금되므로 사전에 계좌에 잔고를 채워두셔야 합니다.

     ※ 실행 당일 계좌에 잔액이 부족하면 대출금이 송금되지 않습니다.

 

- 배우자 동의

- 배우자의 정보제공 동의를 위해 케이 뱅크 앱 설치 및 회원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 배우자의 소득서류는 공동 인증서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 배우자가 미성년자 또는 외국인일 경우 전세대출이 불가합니다.

 

지금까지 케이 뱅크의 2분만에 신청하는 간편한 전세대출에 대해 알아보았으며 자세한 사항은 케이뱅크 홈페이지에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하며 오늘 하루도 행복하고 좋은 하루 보내세요. 

구독자분들께 유익하고 좋은 정보만을 전달하는 사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케이 뱅크 2분 만에 신청하는 간편한 전세대출

 

https://www.kbanknow.com/ib20/mnu/FPMLON100000?ib20_wc=FPMMAN0000000301V:FPMMAN0000000301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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