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2022년 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 청약자격, 점수, 소득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특별공급'이란 신혼부부, 국가유공자, 다자녀가구, 노부모 부양자 세대 등 정책 배려가 필요한 세대에 대해 주택 분양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 중에서 신혼부부 특별공급(신혼 특공)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혼인기간이 7년 이내,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청약통장을 가입, 유지하고 있는 무주택 저소득 신혼부부에게 생애 딱 1회에 한해 특별 공급하는 분양주택을 말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국민주택(공공주택)과 민영주택 둘 다 있는데요, 국민주택의 경우 예비 신혼부부와 한부모가정(만 7시 미만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도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자에 포함이 됩니다. 예비 신혼부부의 경우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데 보통 청첩장이나 결혼식 예약자료도 받는다고 합니다. 모집 공고마다 제출 가능한 증빙 자료는 다를 수 있으니, 본인이 청약하고자 하는 입주자 모집 공고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고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민영주택의 경우 예비 신혼부부와 한부모가정은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청약할 수 없으며, 한부모 가정은 '다자녀 특별공급'에 청약해야 합니다.
◈ 2022년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자격 조건
국민주택이나 민영주택 모두 전용면적 85m2 이하만 가능하며,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혼인한 지 7년 이내 신혼부부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에 설명했듯이 국민주택의 경우, 예비 신혼부부와 한부모가정(7세 이하 자녀)도 '신혼부부 특 병 공급'에 청약을 넣을 수 있습니다. 아직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예비 신혼부부는 민영주택이 아니라 국민주택 신혼 특별공급에 청약을 넣으시면 됩니다.
1. 소득기준
- 먼저 민영주택 신혼 특공 소득기준입니다.
① [ 우선공급 - 전체 50% 물량]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00% 이하인 자(맞벌이 신혼부부인 경우 120% 이하)
② [ 일반공급 - 전체 20% 물량] 전 연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40% 이하인 자(맞벌이 신혼부부인 경우 160% 이하) 또는 우선공급에서 탈락한 자
③ [ 추첨제 - 나머지 30% 물량]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소득기준(우선공급, 일반공급) 공급에서 탈락 한자 또는 자산기준에 만족하는 자
2. 무주택세대 구성원
-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주택이나 분양권을 소유하고 있으면 자격 미달로, 청약을 넣을 수 없습니다. 상가나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분류되지 않아, 상가나 오피스텔만 보유하고 있다면 무주택자로 분류돼 청약을 넣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상가나 오피스텔은 '보유 자산'에 집계됩니다. 비록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주택'이 아니어도 부동산(건물+토지) 자산기준을 초과한다면 신혼 특공에 청약을 할 수 없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금액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영주택에 청약하려는 신혼부부 가구는 위 소득표를 참고하여 청약을 넣으시면 됩니다.
민영주택은 국민주택과 다르게 소득이 초과하여도 자산 기준을 충족하면 신혼 특공에 청약을 넣을 수 있습니다.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가액이 3억 3,100만 원 이하면 추첨제로 청약을 하실 수 있습니다.
◆ 국민주택은 소득기준을 초과하면 특공 청약 불가, 추첨제가 없습니다.
만약 소득기준에 부합하여 청약을 했다면 당첨자는 어떻게 선정이 될까요?
우선공급(50%), 일반공급(20%), 각 공급별 1순위, 2순위를 매깁니다.
- 1순위는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 결혼한 후에 자녀를 출산(입양, 임신 중)한 자, 혼인 중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 외 출생자를 둔 자입니다.
- 2순위는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자입니다. 여기에는 무자녀 또는 기준 주택을 처분하고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자도 포함됩니다.
재혼일 경우 입주자 모집공고일에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 기간 내에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 포함)하여 자녀가 있는 경우만 1순위에 해당합니다.
다음으로 국민주택 신혼 특공 소득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① [우선공급 - 전체 70% 물량]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00% 이하인 자(맞벌이 신혼부부인 경우 120% 이하)
② [일반공급 - 전체 30% 물량]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30% 이하인 자(맞벌이 신혼부부인 경우 140% 이하) 또는 우선공급에서 탈락한 자
구체적으로 소득금액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별로 본인한테 맞는 공급유형에 청약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국민주택의 당첨자의 선정은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주택도 각 공급별 1순위, 2순위를 매깁니다.
- 1순위는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임신, 입양)하여 미성년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이거나, 혼인 중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 외 출생자를 둔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입니다.
- 2순위는 예비 신혼부부와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신혼부부입니다(공고일 현재 기존 소유 주택 처분하여 무주택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도 포함)
재혼일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 기간 내에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하여 자녀가 있는 경우만 1순위에 해당합니다.
국민주택 우선공급(공급물량 70%)의 경우, 동일 순위의 경우 지역 내 우선 공급을 하는데 만약 동일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가점 항목에 따라 다득점 순서로 선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또 동점자가 있으면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 잔영공급(공급물량 30%)은 가점제 없이 지역우선 공급하며 동점자 경쟁이 있을 경우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자녀가 많고 소득이 적으며 해당 주택 건설 지역에 오래 거주했고,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 횟수가 많고, 신혼부부인 경우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한부모 가정일 경우 자녀의 나이가 어릴수록 가점이 높습니다.
3. 청약통장
- 민영주택, 국민주택 모두 가입 기간 6개월 이상, 6회 이상 납입한 청약통장을 가지고 있어야 신혼부부 특별공급으로 청약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국민주택의 경우 [ 우선공급(70%)]에 '청약통장 납입 횟수' 가점 항목이 있으므로 청약통장 납입은 가급적 장기간, 꾸준히 납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4. 1세대당 1인, 1인당 1건 청약 가능
- 청약은 민영주택이나 국민주택 상관없이, 동일한 날짜에 당첨자 발표하는 주택은 1세대 1인만 청약 신청 가능하고, 1인당 1건만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같은 날에 당첨자를 발표하는 여러 주택을 동시에 청약 신청하시면 안되고, 동일한 주택에 대해 부부가 같이 청약을 넣을 경우에도 안됩니다. 만약 당첨이 된다고 해도 당첨 무효가 되는 불이익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2022년 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 청약자격, 점수, 소득기준 정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신혼특공에 대해 꼼꼼하게 공부하시어 신혼기간에 꼭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시길 바라며 긴글 읽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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