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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2022년 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 청약자격, 점수, 소득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특별공급'이란 신혼부부, 국가유공자, 다자녀가구, 노부모 부양자 세대 등 정책 배려가 필요한 세대에 대해 주택 분양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 중에서 신혼부부 특별공급(신혼 특공)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혼인기간이 7년 이내,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청약통장을 가입, 유지하고 있는 무주택 저소득 신혼부부에게 생애 딱 1회에 한해 특별 공급하는 분양주택을 말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국민주택(공공주택)과 민영주택 둘 다 있는데요, 국민주택의 경우 예비 신혼부부와 한부모가정(만 7시 미만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도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자에 포함이 됩니다. 예비 신혼부부의 경우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데 보통 청첩장이나 결혼식 예약자료도 받는다고 합니다. 모집 공고마다 제출 가능한 증빙 자료는 다를 수 있으니, 본인이 청약하고자 하는 입주자 모집 공고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고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민영주택의 경우 예비 신혼부부와 한부모가정은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청약할 수 없으며, 한부모 가정은 '다자녀 특별공급'에 청약해야 합니다.

 

 

 

◈ 2022년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자격 조건

국민주택이나 민영주택 모두 전용면적 85m2 이하만 가능하며,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혼인한 지 7년 이내 신혼부부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에 설명했듯이 국민주택의 경우, 예비 신혼부부와 한부모가정(7세 이하 자녀)도 '신혼부부 특 병 공급'에 청약을 넣을 수 있습니다. 아직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예비 신혼부부는 민영주택이 아니라 국민주택 신혼 특별공급에 청약을 넣으시면 됩니다.

 

1. 소득기준 

- 먼저 민영주택 신혼 특공 소득기준입니다.

 

① [ 우선공급 - 전체 50% 물량]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00% 이하인 자(맞벌이 신혼부부인 경우 120% 이하)

② [ 일반공급 - 전체 20% 물량] 전 연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40% 이하인 자(맞벌이 신혼부부인 경우 160% 이하) 또는 우선공급에서 탈락한 자

③ [ 추첨제 - 나머지 30% 물량]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소득기준(우선공급, 일반공급) 공급에서 탈락 한자 또는 자산기준에 만족하는 자

 

2. 무주택세대 구성원

-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주택이나 분양권을 소유하고 있으면 자격 미달로, 청약을 넣을 수 없습니다. 상가나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분류되지 않아, 상가나 오피스텔만 보유하고 있다면 무주택자로 분류돼 청약을 넣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상가나 오피스텔은 '보유 자산'에 집계됩니다. 비록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주택'이 아니어도 부동산(건물+토지) 자산기준을 초과한다면 신혼 특공에 청약을 할 수 없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금액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영주택에 청약하려는 신혼부부 가구는 위 소득표를 참고하여 청약을 넣으시면 됩니다.

민영주택은 국민주택과 다르게 소득이 초과하여도 자산 기준을 충족하면 신혼 특공에 청약을 넣을 수 있습니다.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가액이 3억 3,100만 원 이하면 추첨제로 청약을 하실 수 있습니다.

 

◆  국민주택은 소득기준을 초과하면 특공 청약 불가, 추첨제가 없습니다.

 

만약 소득기준에 부합하여 청약을 했다면 당첨자는 어떻게 선정이 될까요?

우선공급(50%), 일반공급(20%), 각 공급별 1순위, 2순위를 매깁니다.

 

- 1순위는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 결혼한 후에 자녀를 출산(입양, 임신 중)한 자, 혼인 중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 외 출생자를 둔 자입니다.

 

- 2순위는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자입니다. 여기에는 무자녀 또는 기준 주택을 처분하고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자도 포함됩니다.

 

재혼일 경우 입주자 모집공고일에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 기간 내에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 포함)하여 자녀가 있는 경우만 1순위에 해당합니다.

 

다음으로 국민주택 신혼 특공 소득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① [우선공급 - 전체 70% 물량]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00% 이하인 자(맞벌이 신혼부부인 경우 120% 이하)

② [일반공급 - 전체 30% 물량]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30% 이하인 자(맞벌이 신혼부부인 경우 140% 이하) 또는 우선공급에서 탈락한 자

 

 

 

 

구체적으로 소득금액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별로 본인한테 맞는 공급유형에 청약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국민주택의 당첨자의 선정은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주택도 각 공급별 1순위, 2순위를 매깁니다.

 

- 1순위는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임신, 입양)하여 미성년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이거나, 혼인 중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 외 출생자를 둔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입니다.

 

- 2순위는 예비 신혼부부와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신혼부부입니다(공고일 현재 기존 소유 주택 처분하여 무주택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도 포함)

 

재혼일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 기간 내에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하여 자녀가 있는 경우만 1순위에 해당합니다.

 

국민주택 우선공급(공급물량 70%)의 경우, 동일 순위의 경우 지역 내 우선 공급을 하는데 만약 동일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가점 항목에 따라 다득점 순서로 선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또 동점자가 있으면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 잔영공급(공급물량 30%)은 가점제 없이 지역우선 공급하며 동점자 경쟁이 있을 경우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자녀가 많고 소득이 적으며 해당 주택 건설 지역에 오래 거주했고,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 횟수가 많고, 신혼부부인 경우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한부모 가정일 경우 자녀의 나이가 어릴수록 가점이 높습니다.

 

3. 청약통장

- 민영주택, 국민주택 모두 가입 기간 6개월 이상, 6회 이상 납입한 청약통장을 가지고 있어야 신혼부부 특별공급으로 청약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국민주택의 경우 [ 우선공급(70%)]에 '청약통장 납입 횟수' 가점 항목이 있으므로 청약통장 납입은 가급적 장기간, 꾸준히 납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4. 1세대당 1인, 1인당 1건 청약 가능

- 청약은 민영주택이나 국민주택 상관없이, 동일한 날짜에 당첨자 발표하는 주택은 1세대 1인만 청약 신청 가능하고, 1인당 1건만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같은 날에 당첨자를 발표하는 여러 주택을 동시에 청약 신청하시면 안되고, 동일한 주택에 대해 부부가 같이 청약을 넣을 경우에도 안됩니다. 만약 당첨이 된다고 해도 당첨 무효가 되는 불이익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2022년 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 청약자격, 점수, 소득기준 정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신혼특공에 대해 꼼꼼하게 공부하시어 신혼기간에 꼭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시길 바라며 긴글 읽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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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억 원 초과 대출에 DSR 40% 규제 시행

     은행권 가계대출,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도 감소세 유지될 듯

     연봉 5,000만 원시, 연 4.5% 금리에 주담대 한도 3.7억 원 → 3.2억 원

 


◈  대출 한도, DSR 규제로 3.7억 원이 3.2억 원으로

 - 4일 금융권에 따르면 1일부터 전 금융권에 DSR 3단계가 시행됐다고 한다. 기존에는 2억 원 초과 대출금에 차주별 DSR 40%가 적용이 됐다면 앞으로는 1억 원이 넘는 대출에 적용된다고 한다. DSR은 연 소득에서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로, 소득 증가가 없이는 대출 한도를 높일 수 없다고 한다.

 

 

DSR 3단계 적용으로 앞으로 대출 한도는 크게 감소한다. 예를 들어 연 소득 5000만 원의 직장인이 연 금리 4.5%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받을 경우, 7월 이전에는 3억 7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3억 2000만 원까지만 받을 수 있다.
 
여기에다 대출 금리가 높아지면서 소득이 그대로인 상태에선 대출 한도도 감소할 수밖에 없다. 위 사례에서 연 대출 금리가 4.5%에서 0.5% 포인트만 높아져도 대출 한도는 3억 2000만 원에서 3억 원으로 감소한다. 6월 말까지 3억 7000만 원이었던 대출 한도는 DSR 강화와 금리 인상만으로 7000만 원이나 감소했다.  
 
한국은행이 6월 30일 발표한 ‘2022년 5월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 자료에 따르면 5월 예금은행의 신규 가계대출 금리는 연 4.14%로 지난해 말에 기록한 3.63%보다 0.51% 포인트 높아졌다. 앞으로 사회초년생뿐만 아니라 직장인들이 대출을 받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현실이다.

 


◈  규제 강화 속 대출 한도 늘리려면 어떻게 해야할까?

 

정부에서는 대출 규제 강화에서도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나 사회 초년생의 내 집 마련을 위해 대안을 내놓으며 실거주자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생애최초 주택 구매자에 대해서는 본인 소득과 관계없이 LTV 상한을 80%로 높이기로 했다. 또 40년 만기 보금자리론에도 체증식 상환방식도입을 도입하기로 하면서, 청년과 신혼부부 등 사회 초년생이 대출 초기에 부담해야 할 상환 원리금을 낮추기로 했다.  
 
아울러 연령대별 소득 흐름 평균을 고려해 대출 한도도 달리 적용하기로 했다. 20~24세면 현 소득의 1.5배, 25~29세는 현 소득의 1.3배를 번다고 가정해 DSR을 계산하고, 30~34세는 1.18배, 35~39세는 1.07배 정도 소득을 높여 계산하는 방식이다.  
 
은행권에서는 신용대출 한도를 최근 연봉 이내에서 묶어 든 것을 풀고, 연봉의 최대 2배까지도 가능하도록 했다. 주담대 등 큰 규모의 대출이 없을 경우 신용대출을 더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셈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금리 인상과 함께 DSR 3단계 규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가계대출 감소도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며 “다만 LTV가 완화됐고 신용대출 한도가 늘면서 일부 고객의 대출 여력은 이전보다 나아진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 은행 고객 10명 중 3명은 대출을 못 받는다?!

 

금융위는 DSR 3단계에 적용될 차주는 전체의 29.8%, 전체 대출의 77.2%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은행의 대출 고객 10명 중 3명은 기존 대출을 없애거나 소득이 증가하지 않는다면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된 것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말 금융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DSR 규제에 포함되는 대출자는 267만명이고, 7월에는 이보다 많은 593만명으로 나타났다.  
 
대출받기가 어려워지면서 은행의 가계대출 감소도 하반기에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신한은행·하나은행·우리은행·NH농협은행 등 5대 은행의 6월 말 기준 가계대출 잔액은 총 699조6521억원으로 나타났다. 전월보다 1조4094억원 줄며 감소세가 6개월째 계속되고 있다. 5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해 8월 말(698조8149억원) 이후 700조원 이상을 유지했는데 이번에 다시 600조원대로 떨어졌다.
 
은행업계에서는 최근 대출 금리가 높아진 데다 올해 1월부터 DSR 40% 적용이 강화되기 시작하면서 가계대출이 감소한 것으로 보고 있다. 올해 1월 전까지는 DSR 40% 적용이 부동산 규제지역의 6억원 초과 주택 주담대에만 해당됐고, 신용대출은 1억원 초과부터 해당됐다. 이런 규제가 1월부터 2억원 초과부터 적용됐고, 7월부턴 1억원으로 강화된 것이다.  

 

이러한 규제로 인해 너무나도 힘든현실이다. 지금 현 정부는 우리 나라 국민들이 좀 더 편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필요한 정보들, 꿀팁같은 정보들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하루도 좋은하루 보내시고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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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청년 지원금 신청방법 및 대상

 

안녕하세요. 요즘 청년들이 좋은 대학을 나와도 취업하기가 정말 어려운 현실입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그런 청년들을 위해 2022년 청년 지원금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2022년 청년 지원금 신청방법 및 대상

- 국민 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합니다. 국민 취업지원제도 참여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관련 취업지원 서비스와 수당을 지원한다.

 

2022년 청년 지원금은 대략 4가지가 있는데 바로 청년 면접 수당과 중소기업 근로자 소득세 감면, 청년 내일 채움 공제, 국민 취업지원 제도가 있습니다.

 

 

◈ 2022년 청년 지원금 중소기업 근로자 소득세 감면

 - 2022년 청년 지원금의 첫 번째 중소기업 근로자 소득세 감면제도입니다. 15~34세인 청년이 특정 조건에 부합하는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제공되는 세금 감면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기준으로 15~34세 이하인 자에게 제공되며 연령 계산 시에는 군 복무기간(최대 6년)을 한도로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에서 차감한 연령이 34세 이하인 분들까지 포함됩니다.

 

감면기간은 5년간 감면해주고 감면율은 90% 감면 하 도는 과세기간별 150만 원입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제도의 대상 제외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으로 법인의 회장이거나 사장, 부사장, 이사장, 대표이사, 전무이사, 상무이사 등 이사회의 구성언 전원과 청산인입니다.

 

또한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거나 최대 출자자와 그 배우자, 그리고 이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존속 및 비속 그리고 친족관계인 사람은 제외대상입니다.

 

◈ 2022년 청년 지원금 국민 취업지원

 - 정부에서 구직자의 취업을 도와주고 생활안정지원을 기반으로 하여 만든 제도인 것으로 이제도는 두 가지 유형입니다.

 

첫 번째 유형은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이고 이것은 구직 촉진수당으로도 불립니다. 50만 원을 6개월 동안 지원해주며 취업지원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취업 후 3개월 동안 근속하면 취업 성공 금도 준다고 합니다. 선별 조건은 두 가지로 요건 심사형과 선발형으로 나뉘는데 요건심사형의 경우 중위소득 50% 이하와 재산 3억 이하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이며, 선발형일 경우 취업경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에게 부합하며 18~34세까지는 중위소득 120% 이하인 분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 2022년 청년 지원금 청년 면접 수당

 - 2022년 청년 지원금 청년 면접 수당입니다. 이 청년 면접 수당은 경기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취업을 위해 면접을 보는 경기도 청년들에게 면접 비용을 도와주는 정책입니다.

 

면접을 한번 볼 때마다 5만원씩 최대 6회 정도 받을 수 있으며 만 18세 이상부터 만 39세 이하의 경기도민들에게 해당됩니다. 하지만 청년 면접 수당의 제외 대상은 이미 실업급여를 받고 있거나 구직활동 지원금 참여자인 자 청년 구직자 교통비 지원사업에 참여 중인 자들은 신청이 불가합니다.

 

 

◈ 2022년 청년 지원금 내일채움공제

 - 청년과 기업 및 정부가 같이 적립하여 2년간 적립하여 청년은 2년 동안 매월 125,000원씩 2년간 적립 정부는 취업지원금으로 600만 원 기업에서는 정부지원금으로 300만 원을 공동으로 적립하여 2년 후에는 만기 공제금으로 1,200만 원에 대한 이자를 더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 내일 채움 공제는 정규직 취업일(채용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고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이어야 하며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거나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총 12개월 이하여야 합니다. 또한 월급이 300만 원 미만의 중소기업 정규직으로 취업해야 합니다.

 

대상 기업은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의 중소기업이어야 하며 소비향락업이나 부동산업 비영리기업 등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금까지 2022년 청년 지원금 신청방법 및 대상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좋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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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력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대책인 LTV 규제완화 관련 기사가 한동안 참 많이 나왔다.

LTV, DSR, DTI 이런 용어들이 어려워 머릿속에 내용들이 들어오지 않았다.

 

이번에는 이러한 주택담보대출 관련 용어에 대해 공부를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본적인 것들부터 알고 가볼까요?

 

◈  주담대 용어정리

       주택담보대출

 

대출한도

  - 주택이나 아파트의 감정가에 따른 대출 가능 액수나 퍼센티지를 말합니다.

     감정가에 따라 대출받을 수 있는 한도가 정해지게 됩니다.

 

 고정금리

  - 최초 약정한 금리가 만기 때까지 그대로 유지되는 금리를 의미합니다.

 

변동금리

  - 시장금리를 반영하여 일정 주기별로 약정금리가 변하는 금리를 의미합니다.

 

 

※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고민하게 되는 가장 큰 부분이 바로 금리를 변동금리로 할 것인지, 고정금리로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일 것입니다.

보통 주택담보대출은 1~2년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10년 20년 길게는 30년까지도 가져가야 하는 대출이기 때문에 그렇게 장기간 동안 경제상황이 어떻게 될지 전망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처럼 금리가 계속 치솟는 상황에서는 더욱 결정하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러니 주담대를 받을 때는 신중하게 자신의 경제상황, 앞으로의 계획 등을 고려해서 결정해야 합니다.

무조건 많은 액수를 당겨오는 것은 너무나 위험한 행동이라 할 수 있으니, 갚을 수 있는 금액을 심사숙고하여 결정하고 금리가 올랐을 때, 떨어졌을 때를 꼼꼼히 가정하여 대출을 받고 변동금리, 고정금리도 결정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대출금 상환방식(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중도상환 수수료

-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린 고객이 만기 전에 대출금을 갚게 되면 금융기관에서 고객에게 수수료를 물리게 됩니다.

돈을 빨리 갚겠다는데 수수료를 내야 한다는 것이 언뜻 이해되지 않을 수 있지만,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오랫동안 이자를 받아야 수입이 늘어나기 때문에 대출금을 중도에 상환하게 되면 벌칙성 수수료를 물리게 하는 것입니다.

 

 

이제 기본적인 용어들을 정리했으니, 요즘 뉴스에서 자주 등장하는 용어들을 정리해 볼까요?

 

 

 

◈  LTV(Loan to Value Ratio)

      주택담보대출비율

      주택의 담보가치에 따른 대출금의 비율

 

-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릴 때 담보 물건의 실제 가치 대비 대출금액 비율을 뜻합니다.

현재 투기과열지구는 LTV가 40%, 조정대상지역은 50%인데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게는 지역과 상관없이 80%로 상향조정해주었습니다.

 

◈ DSR(Dept Service Ratio)

     총부채 원리금 상환비율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의 소득 대비 전체 금융부채의 원리금 상환액 비율

 

- 개인이 받은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을 연소득으로 나눈 비율을 말합니다.

대출에는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카드론 등 모든 대출이 포함됩니다.

DSR규제는 가계부채의 건전성을 위해 필요한 제도입니다.

현 정부가 가계 부채를 억제하기 위해 DSR 규제를 강화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주담대 기간을 40년, 심지어 40년까지 늘리다 보니 월 상환부담이 낮아지면서 대출한도를 오히려 늘리는 효과가 나고 있다고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 DTI(Debt to Income)

     총부채상환비율

     금융부채 상환능력을 소득으로 따져서 대출한도를 정하는 계산 비율

 

 - 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채무자의 소득으로 얼마나 잘 상환할 수 있는지 판단하여 대출한도를 정하는데, 이때 DTI가 사용됩니다.

DTI수치가 낮을수록 빚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높다고 인정됩니다.

 

 

지금까지 주택 관련 기사들을 이해하기 위한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용어들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 개념들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알 수 있고, 앞으로 집을 사야 할지 말아야 할지에 대해서도 결정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저도 30대 중후반에 전세도 살아보고 집을 사보기도 했지만,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한 사회초년생들이라면 더욱 꼼꼼하게 알아보고 신중하셔야겠죠?

 

오늘도 이렇게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좋은 글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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